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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 교회문제 교회분쟁 교회횡령 교회카페 법무법인 라움 소리나변호사 장민아변호사]교회 안에 있는 카페는 누가 운영하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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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742회   작성일Date 19-05-13 11:03

    본문

    Q. 교회 안에서 카페가 운영되는 경우 카페 수익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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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소리나 변호사입니다.

    교인들간 교제, 선교 자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교회 내에 카페, 서점 등 상업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교회 내 상업시설의 경우 교회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서 일반적으로 목회자의 가족, 교인 등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카페의 운영주체, 카페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귀속주체는 누구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교회 건물에 설치된 카페에 대해 사업자등록 명의가 개인인 A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로 A가 카페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재정 등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교인들간 교제, 선교 자금 마련 등 목적으로 교회 건물에 카페를 설치하여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카페 설립, 초기 물품 비용 조달을 비롯하여 전기요금 등도 교회 재정에서 지출되었으며, 교인들도 카페 운영을 위해 대가없이 노동력을 제공해 온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카페는 교회 소유로 교회가 운영주체가 되는 것이고, A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A가 카페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정85).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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