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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 교회문제 교회분쟁 교회횡령 법무법인 라움 소리나변호사 장민아변호사]목사님이 개인 용도로 기도원 헌금을 사용한 경우 횡…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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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69회   작성일Date 19-05-13 11:01

    본문

    Q. 저는 ㅇㅇ교회 신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ㅇㅇ교회 내에 있는 ㅇㅇ기도원 헌금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신도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목사님 개인 용도로 기도원 헌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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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소리나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교회 목사이자 기도원장인 피고인이 기도원 헌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교회와 기도원이 같은 건물과 주보를 사용하고, 신도들이 상당수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교회 설립 전에 목사가 개인적으로 기도원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고, 교회와 기도원의 헌금 등 재정을 구별하여 관리해 온 점, 기도원 헌금의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해당 기도원은 교회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목사 소유 개인 기도원으로서 교회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해당 기도원에 대한 헌금은 신도들이 일정한 용도로 특정하여 헌금을 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처분권이 기도원장인 목사에게 있다고 보아 횡령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8 노1737 판결).

    즉,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와 같은 건물에서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위 기도원의 설립과 운영주체가 교회가 아닌 목사 개인이고, 교회와 기도원의 재정이 구별되어 관리되었으며, 기도원 헌금 자체의 목적과 용도가 선교활동, 구제사업 등으로 엄격히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위와 같은 기도원의 헌금은 기도원 소유자인 목사에게 귀속되므로 기도원장인 목사가 위 헌금을 교회의 재산처분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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