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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재 변호사] (형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례 소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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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6회   작성일Date 24-09-10 16:01

    본문

    안녕하세요. 김성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례(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9087)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 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억 450만 원을 편취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위 피고인은 약 6개월 간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추측건대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강제추행 판례 사례를 소개할 때도 비슷한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을 일반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분들이 전부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쉽게 판단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위 사건도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사실 2, 3심이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어도, 결코 이상하지 않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2003년생)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억 450만 원을 편취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은 총 2개 - 2022고단424, 2022고단650 - 였고, 병합되었습니다).



    2. 소송 진행 경과



     가. 1심(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2고단424, 2022고단650) : 사기 전부 유죄


       - 징역 1년 8개월(3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 1심 판결문 중 양형의 이유 부분을 보면, 피고인은 약 6개월 간 구금되어 있었음


       -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되어 석방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나. 2심(대전지방법원 2023노624) : 원심 파기 전부 무죄


       - 피고인은 1심에서 자백을 하였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


       -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도 검사의 항소 이유뿐 아니라 제1심판결의 전반적 당부가 항소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항소법원은 피고인을 위한 재판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255 판결 참조)고 하면서, 직권으로 공소 사실에 대한 원심판단 당부에 대해 판단함(실무상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였음)



     다. 3심(대전지방법원 2023노624) : 상고기각(무죄 확정)


    3. 2심 법원의 무죄 판단 이유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단을 내렸고, 특별한 판단 내용은 없음)


        * 아래 내용, 형식은 관련 부분이 드러나도록 일부 편집된 것으로,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현금수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와 같은 증명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이는 범죄조직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사회초년생 등의 구직자나 경제사정이 어려워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대출 및 금원회수 관련 업무나 대출을 위한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그 중 금전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만 피해자로 분류하고,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관적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2022. 6.말경 사이트를 통해 ‘캔들포장 알바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는데, 다음날 사장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연락을 해서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려 당장은 아르바이트 채용을 못하게 됐다”고 하면서, 지인이 대표로 있는 ‘A’이라는 재무설계 회사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 캔들 회사 사장이 소개한 A의 ’B ’와 연락하여 위 회사의 사무보조 일을 하기로 하였고,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등본, 전자근로계약서를 ‘B’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 시작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채용과정이 이례적이라거나 자신이 채용 이후 하게 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이후 ‘B ’와 ‘C’라는 사람이 함께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업무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현금수거 업무를 수행하였다. B는 피고인에게 재무설계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업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재무설계 관련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고객에게 본인을 소개할 때 회사에서 알려주는 ‘D’라는 이름을 사용하라고 안내하였다. ‘C’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라고 지시하면서 의뢰인의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이 사건 전에는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해본 경험 외에는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점(피고인은 B에게 ATM 기기에서 무통장입금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사회경험이 없었던 것으로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회사 측의 설명을 그대로 신뢰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자신이 하는 일이 재무설계 회사의 단순한 사무보조 업무라고 믿었을 여지가 다분하다.



    피고인은 ‘B’, ‘C’과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었다. 위 대화 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날 장소와 시간, 이동방법,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 등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이러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남겨둘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총 7회의 현금수거업무를 하는 동안 13만원의 일당(급료 12만원에 교통비 1만원 가산)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일이 불규칙하다는 점,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점, 다액의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에는 분실 등의 위험이 수반된다는 점, 2022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1시간당 9,160원이므로 하루 8~9 시간 근무자의 경우 약 8만원 가량의 일당이 최저 수준의 임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가가 지나치게 높지 않다고 보인다.



    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즉 사기의 범죄를 인식한다는 것은 피해자들이 누군가에게 속아서 돈을 건네는 것인지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돈을 건넨다고 인식하는 이상 이를 두고 사기 범죄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는 추상적인 사정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실제 일반인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하여 수사기관 또는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고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행 정도라고 보이고, 현금수거책을 보내서 현금을 직접 받게 한 후 다시 이를 전달하거나 소액으로 나누어 무통장입금 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려우며, 수거책의 위와 같은 범행행태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적인 행위를 인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의견/실무 적용



    통상적으로 법원과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관여한 현금수거책, 현금 인출책 등 하범(下犯)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는 변소를 잘 믿어주지 않는 경향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혹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2~3심에서 파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들은 '무죄(내지 무혐의) 주장'을 함에 있어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구형/선고형이 높아져 의뢰인(피고인)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점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건에서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자백' 입장을 유지하였고, 특별히 무죄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피고인은 항소심 재판부를 너무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위 사건에서 2, 3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두루 검토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는데, 이것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하범(下犯)이 무죄/무혐의를 주장'을 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범행 당시 연령 및 사회 경험,


     2) 취업 경위(범행 가담 경위),


     3) 구체적인 업무 형태,


     4) 업무에 대해 들었던 설명(업무 자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관련),


     5) 업무에 대한 대가,


     6)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 삭제 유무 등


    이에 더해 에게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런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적극 변소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불리한 사정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재판을 앞둔 분들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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