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승소사례) 점유자에게는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을 경우, 이것이 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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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OO구에 있는 상가오피스텔 관리단의 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전 관리단 총회를 열어 저희 지하 주차장을 유료화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가 임차인들이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여, 자신들에게 관리단총회 소집통지서를 보내지도 않았고, 자신들은 관리단 총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박탈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관리단 총회의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상가 임차인들에게 관리단 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것이 무효일까요?”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사안처럼 주차를 유료화 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관리’로서 임차인과 같은 점유자에게도 의결권이 있음. 따라서 점유자에게도 이러한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무부 유권해석은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서를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점유자'에게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점유자가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은 명시적으로 점유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여 건물 내 적당한 장소에 집회에 대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건물 엘리베이터에 집회 공고문을 부착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40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24카합10XXX).
결론적으로 사안에서 이러한 공고가 건물 내에 게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이러한 게시가 없었다면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침해로 집회의 결의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아직까지 이러한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침해를 이유로 관리단 집회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356749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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