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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재 변호사] (형사) 공무상비밀누설 무죄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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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0회   작성일Date 24-08-30 17:24

    본문

    안녕하세요. 김성재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이고, 대학원에서 형사법을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항소심(2심)에서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사실관계는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상황 ]

    1. 경찰 공무원인 의뢰인은 20XX. X.경 OO 회사에 대해서 내사 중이라 사실을 피내사자 측 관계자 2명을 직접 불러 알려주었다는 등의 공소사실(공무상비밀누설등)로 기소됨

    2. 1심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유죄로 인정됨. 의뢰인 항소

    [ 이 사건의 난점 ]

    1. 1심에서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

    2. 피내사자 측 2명 중 1명은 검찰단계(이 사건은 검찰 인지부서가 직접 수사한 사건)부터 공판단계까지 "일관되게" 의뢰인으로부터 내사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

    3. 나머지 1명은 검찰단계에서 한 차례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 사실이 있음

    [ 사건 수행 ]

    1.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 공무상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이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누설할 때 성립하는 죄이므로,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 자료 및 제3자 진술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수 있는 시점을 특정하고, 해당 시점 이후에는 본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

    2. 기록(증거기록, 공판기록)을 토대로 다음 표 내용과 같은 사항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앞서 특정한 시점 이전에, 공소사실과 같이 OO회사 내사 사실을 피내사자 측에 누설할 수 없다는 점과 오히려 피내사자 측 일부 진술에 따르면, 공소사실에 배치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함

    1) OO회사 내사 사건이 의뢰인이 속한 경찰서로 배당된 경로 분석

    2) 의뢰인이 OO회사 내사 사건이 소속 경찰서에 배당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구체적인 시간, 경로 분석(기록에 나타난 진술과 서류 등에 기초함)

    3) 피내사자 측 2명의 검찰 진술, 법정(1심) 진술을 각각 면밀히 분석하여, OO회사 내사 사건을 의뢰인이 소속한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기, 방법, 장소 등을 정리

    아울러 피내사자 측은 의뢰인 외에도 경찰 내부 인맥이 많고, OO회사 내사 사건은 배당 과정에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도 아님을 증거에 의해 주장

    [ 결과 ]

    1. 항소심(2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상 비밀누설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無罪)를 선고함

    2.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3. ​이로써, 의뢰인은 4개월 정도 감형되었고,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얼마 뒤 출소할 수 있었음

    [ 후기 ]

    1. 위 사건은 특히 피내사자 측 1명의 진술 때문에, 무죄를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2. 그러나 관련자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고, 여기에 객관적 서류까지 교차 검토해보면, 도저히 의뢰인에게 공무상비밀누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항소심 재판부(2심)에서 ​의뢰인의 변론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살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무엇보다 이 사건은 적대증인으로 분류된 피내사자 측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데 부족하거나 배치되는 내용 등 의뢰인에게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냈고, 해당 진술을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무죄 변론에 적극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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