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변호사] (형사) 공무상비밀누설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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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재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이고, 대학원에서 형사법을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항소심(2심)에서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사실관계는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상황 ]
경찰 공무원인 의뢰인은 20XX. X.경 OO 회사에 대해서 내사 중이라 사실을 피내사자 측 관계자 2명을 직접 불러 알려주었다는 등의 공소사실(공무상비밀누설등)로 기소됨
1심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유죄로 인정됨. 의뢰인 항소
[ 이 사건의 난점 ]
1심에서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
피내사자 측 2명 중 1명은 검찰단계(이 사건은 검찰 인지부서가 직접 수사한 사건)부터 공판단계까지 "일관되게" 의뢰인으로부터 내사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
나머지 1명은 검찰단계에서 한 차례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 사실이 있음
[ 사건 수행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 공무상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이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누설할 때 성립하는 죄이므로,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 자료 및 제3자 진술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수 있는 시점을 특정하고, 해당 시점 이후에는 본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함
기록(증거기록, 공판기록)을 토대로 다음 표 내용과 같은 사항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앞서 특정한 시점 이전에, 공소사실과 같이 OO회사 내사 사실을 피내사자 측에 누설할 수 없다는 점과 오히려 피내사자 측 일부 진술에 따르면, 공소사실에 배치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함
1) OO회사 내사 사건이 의뢰인이 속한 경찰서로 배당된 경로 분석 2) 의뢰인이 OO회사 내사 사건이 소속 경찰서에 배당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구체적인 시간, 경로 분석(기록에 나타난 진술과 서류 등에 기초함) 3) 피내사자 측 2명의 검찰 진술, 법정(1심) 진술을 각각 면밀히 분석하여, OO회사 내사 사건을 의뢰인이 소속한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기, 방법, 장소 등을 정리 |
아울러 피내사자 측은 의뢰인 외에도 경찰 내부 인맥이 많고, OO회사 내사 사건은 배당 과정에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도 아님을 증거에 의해 주장
[ 결과 ]
항소심(2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상 비밀누설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無罪)를 선고함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이로써, 의뢰인은 4개월 정도 감형되었고,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얼마 뒤 출소할 수 있었음
[ 후기 ]
위 사건은 특히 피내사자 측 1명의 진술 때문에, 무죄를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련자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고, 여기에 객관적 서류까지 교차 검토해보면, 도저히 의뢰인에게 공무상비밀누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2심)에서 의뢰인의 변론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살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적대증인으로 분류된 피내사자 측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데 부족하거나 배치되는 내용 등 의뢰인에게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냈고, 해당 진술을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무죄 변론에 적극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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