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의 정의(2018. 11. 고려대 로스쿨 특강)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581회   작성일Date 19-05-31 11:03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을 규율하는 현행 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이러한 집합건물법이 규정이 간단하여 제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관리권 분쟁, 관리비 분쟁, 관리인지위분쟁 등 다양한 분쟁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3db81e0f3df284ebc04a5c4f0890c86c_1559268129_325.jpg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