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단 구분소유권, 구분소유자의 의미(2018. 11. 고려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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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 집합건물은 각 호실 별로 구분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고, 이러한 구분소유권 및 이러한 소유권자인 구분소유자의 정의가 무엇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구분소유권 및 구분소유자의 정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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