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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변호사] 김희영 이사장 법률대리인으로서 위자료 20억 송금 입장 밝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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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4회   작성일Date 24-08-27 17:40

    본문

    법무법인 라움 박종우 변호사는


    김희영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오늘 오후 법조기자단에게 아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희영 이사장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라움 박종우 변호사입니다.]



    ㅇ 김희영 이사장은 지난 22일 손해배상소송 제1심 판결 선고 직후 노소영 관장과 자녀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김희영 이사장은 오늘 판결 원리금을 직접 노소영 관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전액 변제했고, 곧바로 소송대리인을 통해 노소영 관장 소송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ㅇ 김희영 이사장은 오늘 판결 원리금 송금 직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판결 원리금 송금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겠다는 지난 번 입장 표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입니다.



    ㅇ 노소영 관장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의 계좌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고, 그 증거에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던 계좌번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희영 이사장은 이를 통해 노소영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에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8261900203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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