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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기 무죄 판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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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0회   작성일Date 24-08-27 17:36

    본문

    박종우 변호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24. 6. 11.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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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사실은 


    무속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3천여만원의 현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종우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관련한 대법원 판례들의 법리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구체적 사실관계들을 세심히 주장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던 다른 판결들의 사실관계상 차이점과


    무죄가 인정되었던 다른 판결들의 사실관계상 유사점에 


    대해 상세히 다투었습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판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굿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구체적인 불행이 발생할 것처럼 예고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전통적인 관습 또는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에서 


    벗어날 정도로 과도하게 과장하였다고 속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다투는 경우라면,


    유사 판례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하여 법리적 주장을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종우 변호사의 


    속 시원한 직접 법률상담 


    -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형사사건에 특화된 폭 넓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박종우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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