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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변호사] 인천미추홀경찰서- 준강간 무혐의 불송치 결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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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6회   작성일Date 24-08-27 17:25

    본문

    박종우 변호사는,


    '준강간' 범죄 혐의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2022. 5. 27.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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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전원합의체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인정된 죄명: 준강간미수, 변경된 죄명: 준강간)】 [공 2019상, 1005]


    술 자리 이후 이어진 성관계의 경우, 


    실제로 블랙아웃 준강간죄 명목으로 고소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블랙아웃을 이유로  준간강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쌍방 사이에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장, 입증하여 무죄를 다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박종우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녹음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과 상호간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음을


    상세히 주장, 입증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강간죄나 준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도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이므로,


    무죄를 다투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초기 대응부터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종우 변호사의 속시원한 직접 법률상담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형사사건에 특화된 


    폭 넓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박종우 변호사가 


    다양한 시각으로 형사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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