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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마약 수입죄 관련 변호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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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4회   작성일Date 24-08-27 17:11

    본문

    오늘은 부산지방법원에 

    마약수입죄 관련한 변호를 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마약류 관련한 범죄는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필로폰 등 마약류의 가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 처벌하고 있고,  

    최소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무기 징역까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소 7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 법정형이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양형 참작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3년 6월 이상의 유기 징역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자수 감경 등의 다른 법정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습니다. 



    마약류 관련한 범죄는

    필요적 국선 변호의 대상이 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관련 형사법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마약인 줄 모르고 


    다이어트, 집중력 향상 등의 약으로 구입하였다가 


    수사 및 형사기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 


    수사 초기부터 관련 형사법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종 마약 관련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형사 변호 경험과 역량이 탁월한 


    박종우 변호사에게 직접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통 상담번호 : 010-4937-2736)


    https://blog.naver.com/majjoman/22355008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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