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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정변호사 언론 인터뷰- 고령자 운전면허 금지는 위헌? '15명 사상' 시청역 68세 운전자 어떡하나 / 아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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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5회   작성일Date 24-08-22 13:26

    본문

    반갑습니다. 



    법무법인(유) 라움 부대표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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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인천 의정부 수원의 헌법, 행정법 전문 법학박사/ 정관영 변호사는 최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와 관련하여, 언론에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A씨가 다년간 운전을 해왔지만 60대 후반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고령자들의 운전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면허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하루 만에 거둬들였다. 하지만 이번 시청역 사고로 조건부 제한 면허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정관영 변호사는 다음과같이 아주경제신문(남가언 기자님)의 아주로앤피(법률전문 언론)에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





    1) 법조계는 미국, 일본 등 고령 운전자의 운전 허가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했을 때 세밀한 기준을 세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 "단순히 '고령'이라는 연령만으로 운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할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고령자 중에서도 운전하기 어려운 분, 즉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의 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3) 그러면서 "정부의 조건부 면허제 정책이 조건이 너무 광범위 하고 세밀하지 못하다면 위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해당 정책을 도입할 경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정책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해당 기사 원문 링크입니다. 



    https://m.lawandp.com/view/20240702155031949 




    고맙습니다. 




    법무법인 라움


    헌법, 행정법 전문 /법학박사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


    02 - 3477 -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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