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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헌재 판례-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위헌제청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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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2회   작성일Date 24-08-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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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요결정


    2021헌가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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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위헌제청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2015. 12. 29. 법률 제1365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25. 6.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계속적용)]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요양병원에 관한 개설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운영(이하 이러한 의료기관을 편의상 ‘사무장병원’이라 한다)하였다고 보고, 이러한 수사결과를 경산시장에 통보하였다. 이에 경산시장은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위 지급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의료급여법 제11조의5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급여법(2015. 12. 29. 법률 제1365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의료급여법(2015. 12. 29. 법률 제1365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5(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11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의료급여법(2015. 12. 29. 법률 제1365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5. 6.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이유의 요지


    1.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사후적인 부당이득 환수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의료급여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조항이다. 그렇다면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이 있는 의료급여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를 두고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의료급여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급보류처분의 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것 자체는 일응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 그런데 지급보류처분은 잠정적 처분이고, 그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무죄판결의 확정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변경사유는 그것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급보류처분의 ‘처분요건’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관하여도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고, 그 ‘취소사유’는 ‘처분요건’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일정 부분에 대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보류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와 함께 지급보류기간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다.



    ○ 이러한 사항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지만, 현재 이에 대한 어떠한 입법적 규율도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다만, 위와 같은 위헌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사유나, 지급보류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등 제도적 대안 등을 어떠한 내용으로 형성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경우 의료급여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2025.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2018헌바433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제1항 전문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2024. 12. 31.을 입법시한으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고, 위 결정 취지에 따른 개선입법이 2024. 2. 20. 법률 제20324호로 이루어져 2024. 8. 21. 시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의료급여법에 대하여도 위 사안의 취지가 유효하다고 보아,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이다.




    ○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입법자는 심판대상조항을 2025. 6. 30.까지 개정하여야 하고, 위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25. 7. 1.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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