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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부당해고 퇴직금 전문변호사] 부당해고 소송을 할 때 퇴직금을 받아도 될까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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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8회   작성일Date 24-08-21 11:05

    본문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라움 노동법 박사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입니다. (서울, 인천, 수원, 일산 부당해고 전문변호사). 


    지난 포스팅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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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부당해고 소송을 할 때 퇴직금을 받아도 되는지?"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때 퇴직금을 수령할지가 많이 문제됩니다. 

    제가 소송을 할때나 상담을 할때도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한 줄 질문 / 답변입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를 계속 참조하세요!


    해고를 당했을때, 부당해고, 해고무효 소송을 하는데요. 이때 직원이 퇴직금을 받고 소송해도 될까요? 입니다. 


    판례 중에서는요.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받았을 때, 

    5년이나 지나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무효 소송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는 건 조금 신중해야 합니다. 해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하는 빌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때는 

    명시적인 이의를 달지 않고, 퇴직금을 받은 경우라도 일률적으로 해고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이의, 조건을 달고 퇴직금을 받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한줄 정리하면, 해고 무효 소송을 할거라면 일단 소송이 정리될때까지 퇴직금을 안받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만약 경제적 상황때문에 퇴직금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면, 

    '퇴직금 받는 것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의 조건을 달고 받으면 됩니다. 

       




    [해고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지?




    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때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 고 어떤 경우에나 할 수 있을 것인가? 


    권리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신의에 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 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민법 제2조),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 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 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 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될 때에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실효의 원칙이 작용한다(대법원 2002.1.8. 2001다60019). ​​



    [1]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려면,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0019 판결 [부당이득금]​​

    다만,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長短)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 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0.28. 2005다45827).


    [1]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근로자가 사직원의 작성·제출이 자신이 아닌 그의 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의원면직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근로자의 형이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및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원면직일로부터 5년 여가 경과한 후에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면직해임무효확인등] 
    이 판례에서 보듯이, "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원면직일로부터 5년 여가 경과한 후에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2. 7. 10. 임용되어 피고의 지리산관리사무소 남부지소 소속 연곡매표소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위 매표소의 직원 소외 1과 함께 1998. 12. 25. 10:40경부터 12:30경까지 인근에서 민박업,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과 위 매표소 숙직실에서 판돈 합계 623,000원으로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구례경찰서에서는 원고와 소외 1을 도박으로 입건하고 1998. 12. 29. 위 남부지소에 통보한 사실, 위 남부지소에서는 1999. 1. 1.자로 원고와 소외 1에 대하여 사무소 대기근무를 명하였고, 

    피고는 1999. 1. 6.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직을 원한다는 내용의 1999. 1. 6.자 원고 명의의 사직원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위 사직원은 피고 직원의 협박에 따라 소외 2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작성·제출한 것이므로 위 의원면직은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위 의원면직의 무효확인 및 의원면직의 다음날부터 복직될 때까지 봉급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1) 사법경찰리의 직무까지 수행하는 원고가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인근에서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외부인과 함께 사무실 내에서 도박을 하다가 입건된 점, 피고의 인사규정, 복무규칙, 보수규정의 관련 규정과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당시 피고의 상황, 원고가 도박으로 입건된 후 무단결근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파면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객관적 정황과 파면될 경우 퇴직금이 급여액의 2분의 1로 감액되는 불이익을 원고의 형으로서 피고의 지리산관리사무소 남부지소에 근무하고 있던 소외 2에게 고지하였다고 하여 이를 협박이라고 할 수 없고, 

    (2) 비록 원고가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 소외 2가 원고의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원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정상적인 퇴직금을 수령한 점, 그 후 원고가 피고의 퇴직자 모임인 지사모에 가입하고 피고로부터 매점을 수의계약으로 임차하여 사용·수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2가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직원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이며, 

    (3) 나아가 원고는 위와 같이 유리한 조건으로 봉급을 수령하고, 이의나 조건 없이 정상적인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후 지사모에 가입하여 피고로부터 위 각 매점을 임차하여 2년 동안 운영하는 등 이 사건 의원면직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로서도 원고가 이 사건 의원면직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하여 다투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의사 내지 신뢰에 반하여 이 사건 의원면직일로부터 5년 여가 경과한 후에 이를 다투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면직해임무효확인등]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아래에서 퇴직금 을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9.4. 2014다210074)



    [2] 甲 협회의 감사 乙이 비위사실 등을 이유로 丙에 대한 직권면직을 요청하여 甲 협회의 회장 직무대행자 丁이 丙을 직권면직하였는데,


     丙이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하거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은 채 입금된 퇴직금을 소비하면서 한편으로 乙과 丁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甲 협회의 대표자 선출 및 행정업무에 관여하다가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수령한 후 직권면직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이 직권면직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다툰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고, 직권면직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

    노동법박사

    02-3477-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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