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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통합본) 오피스텔헌터의 신종수법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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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7회   작성일Date 24-08-20 15: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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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위탁관리회사, 총회대행업체, 법무법인이 연합하여 신생 건물의 관리권을

    접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건물 관리권 접수 단계]

    ★ 1단계 – 신생 건물의 부동산중개업자나 부동산 분양팀 직원을 통해 수분양자들

    의 연락처(개인정보) 확보

    ★ 2단계 – 전자서명, 총회대행업체가 확보된 수분양자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어

    관리단 집회 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함

    ★ 3단계 – 대략 정족수에 이르렀을 즈음 법무법인이 주관하여 관리단 집회를 개최.

    변호사가 집회의장이 되어 일사천리로 관리단 집회 진행.

    이때 관리단 집회 결과는 담보하지 않음

    ★ 4단계 – 관리단 집회 결과를 갖고 관할 관청으로 가서 관리인 선임 신고를 함

    (관할 관청은 관리인 선임 신고를 수리만 할 뿐, 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이용) 이때 고유번호증도 같이 발급받음

    ★ 5단계 – 관리인 선임신고가 수리되면, 위탁관리업체가 무력으로 관리실, 방재실

    등에 침입하여 관리권한을 사실상 접수함

    ★ 6단계 – 종전에 있던 위탁관리업체가 더 이상 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징수

    (관리비가 미납되어 종전 위탁관리업체가 스스로 손들고 나가도록 유도)

    ★ 7단계 – 선임된 관리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면(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부랴부

    랴 ‘추인’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다시 개최함

    (종전 하자 있었던 관리단 집회를 무마시키는 것임)

    [수분양자들의 피해]

    ★ 관리단 집회를 위한 비용부담

    - 총회대행업체에서 전자서명 등 총회대행의 명목으로 보통 세대별 2만원 – 3만

    원 정도 청구함

    - 1차 관리단 집회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더라도 이후 ‘추인’을 한다면서 추가

    요금(약1만원 정도)을 추가 요구함

    -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요구함

    ★ 위탁관리업체가 관리권을 장악하면 그에 사용된 비용을 관리비용으로 녹여 징수

    ★ 소송에서 지면 나몰라라 하고 사라짐(항소 등 추가 소송 없이 사라짐)

    ★ 결국 남은 수분양자들만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됨

    [유의할 점!!]

    ★ 총회대행업체의 불법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면 안됨

    ★ 어설픈 관리단 집회 진행으로 추가 ‘추인'총회를 하게 되는 점을 경계

    ★ 오피스텔헌터는 결국 건물의 혼란을 부추겨 수익을 얻고(관리수익, 소송수익, 총

    회대행수익 등) 그 책임은 고스란히 수분양자들이 떠안게 됨을 경계해야 함

    ★ 전자서명, 전자투표는 최대한 공신력 있는 업체에 의뢰하여야 하고, 온라인 광고

    등에 현혹되어서는 안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hdG0c4em1Y?si=IACLA--z8o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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