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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변호] 촬영물등이용강요죄 형사재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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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5회   작성일Date 24-08-20 13:29

    본문

    어제 2024. 6. 5. 오후에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다녀왔습니다.

    촬영물등이용강요죄 변호를 하고 왔습니다.

    형사 변론을 할 때마다,

    피고인의 참회의 진심과 가족분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상황 등을

    재판부에게 잘 전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와 같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등이용강용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만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피고인에게 가벼운 형량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 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히, 유죄 판결시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의 처분도 함께 받으실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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