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박종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 역대 최대 재산분할금, 위자료 인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6회   작성일Date 24-08-20 12:54

    본문

    오늘 하루는,

    국회는 22대 개원 첫날로

    사법부는 헌법재판소의 검사 최초 탄핵소추 결정 선고와 서울고등법원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이혼 판결로

    속보가 계속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인정했었는데,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최태원 회장)이 피고(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 최태원 회장이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서울고등법원이 더 세기의 판결로 남고,

    최태원 회장도 세기의 남자로 남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상고가 예상되는 사건으로,

    향후 대법원의 판결 선고에 귀추가 주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핵심 쟁점은 원고가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고,

    1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오늘 서울고등법원의 2심에서는

    혼인기간, 생성시점, 형성과정 등을 고려하여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고,

    재산 총액을 평가한 뒤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65%, 피고 35%로 산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20여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고려할 때, 통상 인정되는 비율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서울고등법원과 동일하게 원고가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대상으로 볼 지 여부가 두 당사자나, SK 주식 관련자분들께는 매우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로서는,

    당사자들의 공유 재산 규모 및 재산 형성 과정에 따라 액수가 산정되는 것이므로

    재벌 2세와 대통령의 딸 사이의 희대의 결혼과 이혼에서나 있을 수 있는 'SK 주식의 재산분할대상 여부'보다

    실질적으로는

    '20억원의 위자료 인정'이

    다른 이혼 사건 판결들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1억원보다 20배에 이르는 20억원의 최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했는데,

    법조인으로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대법원의 판결 선고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희 법인에서 대리했던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도,

    1심 법원(안산지원)이 원고가 청구하는 3천만원 중 1200만원만 인정한 사건의 항소심만을 대리했었는데,

    최근 2심 법원(수원지방법원)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을 전액 인정하여 승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소송들보다 특히 '위자료 소송'에서는,

    대리인인 변호사와 당사자가 상호 협력하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