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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공무원도 관리인이 될 수 있을까요? 관리인도 급여나 퇴직금, 권한범위는 어떠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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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9회   작성일Date 24-08-19 10: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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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동탄에 있는 OO오피스텔 관리단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현재 동사무소 공무원 신분인데요, 혹시 공무원인 제가 관리인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저도 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끝으로 관리인의 권한으로 관리업체를 변경하거나 주차비 금액 인상도 가능한 것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대표인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자격 제한도 없으므로 겸직도 가능하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겸직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인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나 퇴직금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월보수를 정해서 지급할 수 있고, 퇴직금에 대신하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 권한은 2020. 2. 4.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대폭 축소되었는데, 종전에는 공용부분 보존은 물론 관리행위까지 결정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 이후 보존행위만 가능할 뿐, 관리행위나 변경행위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업체 변경이나 주차비 인상과 같은 행위는 당연히 관리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만약 관리단 집회 결의가 없이 실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후 추인을 받아야 적법한 행위가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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