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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통합본) 관리위원이 아닌 그의 배우자가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을 한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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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7회   작성일Date 24-08-19 09:5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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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오피스텔 건물 관리규약에는 ‘관리위원회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나, 법인 소유의 경우 그 법인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 받은 자로 그 자격을 제한하며 임원회의 대리참석이나 그 자격을 위임받아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위원이 아닌 배우자(남편)이 관리위원회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 경우, 그러한 결의는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3항,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취지는, 의사결정 및 감독기관으로서의 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약화 내지 형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관리위원회 위원의 ‘직접 출석 및 결의’에 의해서만 관리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카합10XXX).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본인의 직접 출석이 아닌 배우자 또는 제3자의 출석으로 한 결의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무효인 결의를 제외하더라도 전체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전체 관리위원회 결의가 곧바로 무효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PdRAX_DkPyw?si=ROnTQMDblzCXu4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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