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인사노무 법률자문 - 질병휴직 불허, 무단결근 이유로 부당해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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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유한)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노동법박사/ 노동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당해고 소송과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래 해고 사건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목할만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례를 소개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7. 9.자 2018부해1171 판정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71, 2018.07.0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8부해1171 (2018.07.09)
【판정사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휴직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휴직 불승인으로 발생한 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새마을금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약 20년 이상을 근무하여 근로자로서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질병휴직을 청구할 수 있음,
② 근로자가 제출한 소견서에는 ‘척추골절로 인한 장기간 요양 및 치료, 우울증상으로 6개월 이상 약물 및 상담치료’가 필요하므로 6개월의 휴직을 청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③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출근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휴직을 신청하기 위해 방문한 근로자를 3시간 정도 기다리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휴직신청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불승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④ 새마을금고의 인사규정에는 휴직을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의무기록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휴직승인하지 않다가 일정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판단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휴직신청한 기간까지는 휴직 중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
⑤ 근로자가 사용자 등과 고소사건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통상의 무단결근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움.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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