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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직원의 횡령, 해고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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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1회   작성일Date 24-05-22 14:22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특히 해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했을 때,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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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과 해고




    최근 이슈 사례


    …………………………………………………………………………………………………………………………………………



    KTX 역의 직원이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노인 고객들을 속여

    KTX 요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해당 직원이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직원은 현금으로 정상 요금을 지불한 티켓을 고객 모르게 

    중증 장애인 요금 티켓으로 변경하여 그 차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KTX 역 직원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는 횡령 금액이 적다며 해고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티켓을 부정 발급한 행위는 요금 차액의 횡령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요금 차액을 가로챈 시점에서 이미 횡령 범죄가 시작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잔돈 발행 오류가 아니라 

    요금 차액을 갈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정 티켓을 발행한 것이므로, 

    이는 횡령이 아니다"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사실 확인서와 반성문이 거짓이라는 주장도 기각되었는데, 

    법원은 "부정 티켓 발행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회계 질서의 혼란'과 '청렴 의무 위반'이 

    해고와 같은 중징계의 근거로 사용되었으며, 

    감독 소홀에 대한 감경조차 금지하는 시행 규정도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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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횡령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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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횡령을 저지른 경우 

    해고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직원의 경우, 

    회사 물품과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소액 횡령이 자주 발생하지만, 

    이를 이유로 해고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소액 횡령이 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업종, 

    비위 행위자의 직무 역할과 지위, 

    그리고 행위의 지속 여부



    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신뢰 관계를 고려할 때, 

    주로 회계 업무나 수익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에

    소액이라도 엄격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품 관리 회계직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287,400원을 초과 수령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2 구합 36590).



    또한, 8,2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가 해고된 사건에서 

    법원은 "운송 수익을 직접 관리하는 버스 기사가 이를 유용할 경우,

    노사 간 신뢰를 치명적으로 훼손하고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11 구합 25876).



    금융 기관 및 공공 기관의 직원들에게는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됩니다. 



    법원은 

    공기업의 특성을 언급하며 

    "공기업 직원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더 높은 도덕적 책임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은 


    다수의 근로자들이 비위 행위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 회사의 외부 평판이 손상된 경우 등에서도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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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과 해고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와 판례


    …………………………………………………………………………………………………………………………………………



    업무상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업무상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을 저지른 경우, 

    형법 제355조는 일반 횡령죄보다 두 배 더 엄격하게 처벌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①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 

    ② 다른 사람의 재산을 횡령하는 행위, 

    ③ 이를 불법적으로 취득할 의도, 

    ④ 횡령 또는 반환 거부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금액의 정도'는 업무상 횡령죄 성립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액이 극히 적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의 횡령의 경우 

    기소 여부나 처벌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900원의 횡령 사건(서울행정법원 2011년 판결), 

    6,500원의 횡령 사건(서울행정법원 2009년 판결), 

    7,200원의 횡령 사건(중앙노동위원회 98 부해 290), 

    13,950원의 횡령 사건(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34500 판결) 등에서, 



    법원은 금액이 작더라도 

    업무상 횡령으로 간주하고 중대한 징계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에서 '비록 횡령 금액이 적더라도 횡령은 범죄 행위이며,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정도의 비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명시하여, 

    금액이 적더라도 처벌이 가능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소액이라도 횡령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직원의 실수로 인해 횡령이 발생한 경우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법원은 '해고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의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① 사업주의 사업 목적과 성격, 

    ② 직장 내 상황, 

    ③ 근로자의 지위와 업무의 세부 내용, 

    ④ 비행의 동기와 경위, 

    ⑤ 회사 질서에 미치는 영향, 

    ⑥ 과거 근무 태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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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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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과 해고




    직원의 횡령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제 가족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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