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미 변호사]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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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을 올리네요
오늘은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피의자인지, 단순 참고인인지
경찰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은 경우 출석을 해야할 이유 조사할 내용에 대하여 최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수사관들은 출석요구를 하면서 조사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조사를 받아야 할 내용 외에도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한번 더 수사관에게 확인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를 당하였거나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인지한 상태를 말합니다.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는 경우에 출석을 요구받은 것이라면 반드시 출석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포영장에 의한 강제수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단순한 참고인이라면 출석요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출석하지 않거나 전화진술, 서면조사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 따라서는 참고인 여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다만,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이라면 피의자의 경우에 준하여 좀더 신중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2.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 조사받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 확인
수사관은 보통 전화로 출석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간단히 조사받을 내용에 대하여 수사관이 설명해 주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단순 참고인으로서 조사받는 경우가 아니라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면 초기부터 수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려면 좀더 구체적인 혐의점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면 담당 경찰관(수사관)에게 고소사건인지, 아니면 인지사건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은 다른 제3자가 고소(발)장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소(발)장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의 경우에는 내부문서 이기 때문에 등사가 어렵습니다.
3. 구체적 내용 확인하여 조사자료 최대한 준비
고소(발)장 등사에는 통상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고소(발)장이 등사되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 질 때 주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묻기 때문입니다. 고소(발)인 조사 이후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이에 대하여 고소(발)인이 진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고소장 기재내용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인지 확인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보고 반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다음 포스팅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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