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미 변호사] 성공사례 - 기소유예 처분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번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최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네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①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제한속도 30킬로미터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제한속도 3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등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도록 하였다면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일반 교통보다 가중처벌되는데요
상해가 경미한 경우라도 벌금형이 아닌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관하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관련링크
- 이전글[이선 변호사] 기업법무의 의미 24.05.08
- 다음글[한상미 변호사] 서초성범죄변호사 준강제추행 처벌위기라면 24.05.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