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미 변호사] 서초성범죄변호사 준강제추행 처벌위기라면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상미 서초검사출신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죄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방을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상태는 정신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실무에서는 수면 중인 상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정도라면 심신상실 상태라고 봅니다.
상대방이 항거불능이라는 것은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준강제추행의 처벌은
───────────────
강제추행과는 달리 앞에 ‘준’이 붙은 이유는 상대방이 사실상 저항 불가능한 상태이다 보니 애초에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에 준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행위로 고소를 당한 유형을 살펴보면 남녀가 술자리를 함께 하여 모텔 혹은 집에 이동해 사건이 터지는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두 사람은 흔히 ‘썸’을 타는 관계였고, 이로 인하여 가해자 역시 피해자와 잘 돼 보려는 생각으로 했던 스킨십이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행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 측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환경에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필름이 끊긴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은 술에 취해서 전혀 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중에는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상대방이 본인을 신고하는 경우 무턱대고 사과를 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억이 불분명한데 그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채 초기수사를 받았다가 시간이 지난 후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한 진술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진실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서초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사건처럼 당사자의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과 같은 경우 다양한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술자리 이후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는 물론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의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된 처벌이 상당히 무거운 수준이기 때문에,
한상미 서초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정리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압박하면서 합의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는 등 설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범죄의 경우 보안처분 등 기타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수사를 받기 전에 꼭 한상미 서초검사출신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상미 서초검사출신변호사는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형사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사건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형사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상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통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보세요.
관련링크
- 이전글[한상미 변호사] 성공사례 - 기소유예 처분 사례 24.05.07
- 다음글[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 (통합본) 관리위원이 세를 놓고 있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하였다면 임대인인 관리위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일까요? 24.05.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