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국제 이혼 - 외국인도 협의이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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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소영변호사입니다.
외국인 간의 법적분쟁은 한국인들 간의 소송보다 더욱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한국인들간의 법적분쟁은 그 당사자들의 사정이 어떠한 법률에 의하여 진행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지만,
외국인과 한국인의 법적 분쟁은 그 관할권과 준거법을 먼저 확인한 후에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국제 상속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소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국제 상속을 하기에 앞서, 살펴볼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황에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Q. 저희는 부부는 둘 다 일본인입니다.
한국에서 만났기 때문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도 하였는데,
같이 살다보니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국인이 아니다보니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 재산을 형성하고 있을시에,
그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어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알아본바 있습니다.
이미 여러번 알아본바 있듯,
우리나라에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협의한 때에 할 수 있는 협의이혼과,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을 통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에서 협의이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 이혼의 경우,
부부의 협의가 있다면 가정법원의 확인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기존 포스팅에서 확인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부부와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면
당사자 쌍방이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했는데요.
협의이혼도 그럴까요?
외국인 쌍방이 대한민국에서 협의이혼을 하기위하여서는
먼저 몇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합니다.
첫번째는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만큼,
이미 한국의 행정관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을 것을 요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는데 이혼을 할 수는 없겠지요.
때문에 외국인 부부가 기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만일 대한민국에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후에 어떠한 법을 적용하는가를 따져야하는데요.
국제사법에서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어떠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해당 국가에 협의이혼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제16조(본국법)
①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질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② 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하 “일상거소지법”(日常居所地法)이라 한다]에 따르고, 일상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③ 당사자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질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법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에 따른다.
법제처-국제사법
만일 당사자의 본국법에서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본국 신분관계등록부의 정리를 위해서는
본국법에 따라 다시 이혼 절차를 밟아야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부부의 국가에 법이 협의이혼을 인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 민법에 협의이혼의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만일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일본 법원이나 혹은 한국 법원을 거치지 않고 영사관에서 바로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녀부양, 재산권, 채무 처리등의 문제는
사전에 협의를 하신 후에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부부도 한국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조건이 까다로운만큼 사전에 상담을 통하여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확인 한 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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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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