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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미 변호사] 검사출신 가정폭력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세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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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5회   작성일Date 24-04-30 16:19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입니다.


    오은영 박사가 부부간 갈등을 지켜보고 조언해 주는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다양한 부부들이 각자의 문제점이 있고 그를 해소하지 못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은 부부간 언어폭력, 유기, 학대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이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동은 직접적인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성장과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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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 않아도 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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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상해 등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만이 가정폭력은 아닙니다.


    폭언,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유기나 학대, 모욕, 명예훼손, 공갈, 감금 등 가정폭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때리지는 않았으니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폭언 역시 겪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고,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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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접근금지부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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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쇄골 등이 부러져서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넘어져서 다치기가 어려운 부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상황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가 두려워서, 혹은 소문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상황을 모면하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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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한 이후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리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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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내 100m 내 접근 금지,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보호관찰 절차, 감호 위탁, 치료 위탁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 등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은 배우자와 자녀를 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폭력의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신고하고 그 상황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미성년자녀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범죄입니다.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면 자녀와 본인의 안전,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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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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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형사사건을 접해왔습니다.






    한상미 대표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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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을 마무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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