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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미 변호사] 접근금지가처분 안전하게 이혼하기위한 방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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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6회   작성일Date 24-04-30 10:35

    본문



    안녕하십니까.

    검사출신 변호사 한상미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사무실을 찾는 의뢰인 중에는,

    상대방과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 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의 폭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가정 폭력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큰 폭행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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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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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전력이 있는 상대방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으며(가정폭력처벌법 제 55조의 2),



    이 때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피해자 등의 주거에서 퇴거, 주거 및 직장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한 행위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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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의 접근금지가처분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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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100미터 이내 접근이 불가하고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전송 같은 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한 상대방에게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중이어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자료 산정 부분에서도 참작될 수 있어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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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가처분 등 보호제도 적극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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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가정폭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가해자의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접근금지가처분 및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의 경우 법원이 조사와 심리 등으로 그 보호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므로 보호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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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형사사건을 접해왔습니다.




    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사문제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통해 접근금지가처분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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