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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미 변호사] 서초동검사출신변호사 야간주거침입 처벌위기에서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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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9회   작성일Date 24-04-26 15:24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상미 서초동검사출신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집행 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하게 한 성폭력처벌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하여진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을,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한 강간과 동일한 정도로 처벌하고 있었는데요.


    하한을 징역 7년으로 하여 집행유예도 불가능하게 하고, 강간과 강제추행의 침해하는 법익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처벌 기준을 두고 있어 위헌 여부를 다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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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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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은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죄를 말합니다.



    보호법익은 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공동생활자 모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입니다.


    우리 법원은 반드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아파트의 복도, 공용 계단, 엘리베이터 등 위요지 역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로 보고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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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주거침입은 야간에 주거침입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이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법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처벌하고 있지만,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도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이 때 말하는 야간이라는 조건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시간으로,

    위 판례의 태도를 보면 일몰 전 시간에 주거침입 후 일몰 후 시간에 절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본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다면 행위의 구체적인 시간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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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범죄와의 결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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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주거침입은 주거침입 자체도 문제이지만, 정황상 절도나 강간 등 다른 범죄의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이 발생한 시점부터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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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미 서초동검사출신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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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한상미 대표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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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상미 서초동검사출신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통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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