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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미 변호사] 서초음주운전변호사 면허취소구제 도움을 받아보세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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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2회   작성일Date 24-04-26 15:47

    본문



    안녕하세요.


    한상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된 경우, 형사적인 처벌과는 별도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택시기사, 버스기사, 택배용 차량 운전자 등 운전에 생계가 걸려있는 의뢰인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구제받아야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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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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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구제 여부는 운전 경력,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 생계와 운전의 관련성, 음주운전 전력,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운전면허 취소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적절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음주운전 자체가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실무에서도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생계가 운전에 달려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으며, 운전자가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나 음주운전이라는 인식 없이 운전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참작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험이 있다거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실질적인 구제는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처분에 대해서 면허 취소만큼은 구제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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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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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취소 처분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 방법을 이용해서 면허취소처분을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로 감경을 받고 나면, 이후 면허를 재취득해야 하는 면허취소처분과는 그 수준이 다르고,

    정지기간을 채우고 나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감경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나 양형 조건이 있는데,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 분들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상미 서초음주운전변호사는 법조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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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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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형사사건을 접해왔습니다.




    한상미 서초음주운전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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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상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통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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