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미 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가 말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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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슈가되고있는 대표적인 성범죄중 하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2020년 형법 개정 전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하였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의제강간죄의 범위가 확대되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 역시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성인과 다르게 판단하므로, 만약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미성년자성폭행한 경우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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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수 년 전의 피해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예비 및 음모 처벌 규정도 신설되어(형법 제305조의3),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를 만나 성적관계를 계획했거나 밀접한 준비행위를 한 상태라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예비, 음모의 경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므로 상당히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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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성범죄와 관련된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 이수 명령을 받기도 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거나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검사출신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법리적 대응책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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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형사사건을 접해왔습니다.
한상미 대표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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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상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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