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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미 변호사] 스토킹범죄변호사 스토킹처벌법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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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4회   작성일Date 24-04-25 14:24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을 스토킹하면서 타인의 집에 침입한다 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스토킹 대상에게 흉기 등으로 위협을 가하고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을 스토킹하려고 남의 건물에 숨어 들었다가 수도 동파 여부를 확인하려던 건물주를 해한 가해자가 징역 30년형을 확정 받기도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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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스토킹범죄는 과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처벌되고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스토킹이 애정표현이나 구애방식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이 국회에서 계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은 스토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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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적인 행위로 보이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거나, 집이나 직장 등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모두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는 스토킹 범죄입니다.


    특히 우편과 전화 등 통신망을 이용하여 영상이나 음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나, 주거지 주변에 물건을 두거나 주변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도 모두 스토킹 행위입니다.


    일부 범죄자들은 꽃다발 등을 선물이라고 하며 피해자의 생활 반경 근처에 선물을 둔다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 역시 스토킹범죄입니다.


    ​​



    스토킹처벌법 유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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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스토킹범행 당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형량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사건처럼 피해자나 그 가족, 또는 주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이러한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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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의사불벌죄인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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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만약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였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하여 처벌을 피하는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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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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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형사사건을 접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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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미 스토킹범죄변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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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변호사가 직접 조사동행이나, 사건의 처음부터 관여를 한다면,

    어디가 포인트가 되는지 정확히 캐치해서 혐의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히 따라올 수 없는 8년 이상의 검사출신변호사의 능력입니다.


    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형사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상미 검사출신 스토킹범죄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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