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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미 변호사] 서초검사출신사기죄변호사 혐의가 성립하려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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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2회   작성일Date 24-04-24 17:12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상미 서초검사출신사기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쓰는 용어와 법적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사기’라는 용어는 일상에서도 자주 쓰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약속했던 날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등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사기를 당했다’ 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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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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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이 처벌하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기망했다는 말은 사람을 속였다는 뜻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그 때문에 착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서 ‘재산상’ 처분행위까지 이어져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경제범죄입니다.



    ‘재산상’ 처분행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를 기망했더라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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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을 빌리면서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도 없었고,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면 어떨까요?

    애초부터 돈을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면 이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리던 시점에는 변제능력도 있었고 변제할 의사도 있었으나, 이후 경제사정이 변화하는 등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 했다면 이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상의 사기죄가 되지 않고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사기죄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서초검사출신사기죄변호사의 전략


    ​──────────────────────────────


    따라서 만약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검사출신변호사는 이러한 점 등을 이용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는 근거를 들어 논리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하여 상대방이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였는지, 상대방을 기망하기는 하였으나 상대방이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것은 없는지,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으나 사정이 변경하는 바람에 이러한 결과가 된 것인지 등 다양한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의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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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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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형사사건을 접해왔습니다.





    한상미 대표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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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형사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상미 서초검사출신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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