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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국제 이혼 -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외국인 배우자와 호적 정리하는 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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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8회   작성일Date 24-04-11 16:3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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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소영변호사입니다. 

    국제 이혼은 한국인들간의 이혼보다 더욱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한국인들간의 이혼은 그 당사자들의 사정이 한국 민법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외국인과 한국인의 이혼은 그 관할권과 준거법을 먼저 확인한 후에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국제 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소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국제 이혼을 하기에 앞서, 살펴볼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황에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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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실제로 결혼 한 적은 없으나 베트남인과의 혼인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알고있던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고 하여 잠시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도 이제 연락이 끊겼고, 제가 나이가 들어가며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법정분쟁도 우려됩니다.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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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그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없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허위신고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공부에 기재도록 하는 것은 형법에서 정한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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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이 무효인 사유(실질적 혼인의사가 없음)가 정확하게 밝혀졌다고 보아 소송 없이 공부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혼인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법에 따라서 혼인해소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법제처-국제사법




    국제사법에서는 혼인의 효력을 어느 법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준거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혼인관계 자체가 없던 사실이었고 상대방이 외국인이었으므로

    1,2항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인점,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점 등을 들어 한국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겠지요. 


    ​​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①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2.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법제처-국제사법



    또한 국제사법에서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관할권에 대하여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는 제56조의 1항 4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대한민국에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서 혼인 관계 해소를 위하여서는 크게 세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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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의 경우 해당 사실로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혼인무효사유가 명백히 밝혀진 것이 아니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혼인관계를 정정하여야하겠지요. 

    혼인무효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하여 혼인관계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당사자로서는 한국 법에 의하지 않고서 혼인관계를 청산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제사법이 다양한 법률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 법인만큼 혼자서는 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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