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직장내 괴롭힘 조치, 이렇게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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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조력자 최준현변호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면,
사용자가
어떻게 이 사건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결과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속하게 정확하게
괴롭힘 사건에 대응하시면,
이번 기회를 계기로
회사 내에 괴롭힘 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회사 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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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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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조사 대응에
다른 변호사들보다 특화돼 있습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2.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진행, 소송 진행합니다.
=>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팀 업무전담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법을 수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4.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대기업, 공공기관 뿐아니라 중소기업 등
사업체 사건진행과 근로자 관련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이 많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수행
D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D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H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E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수행
2) 임금, 해고 등 사건 수행
I 공공기관 임금 소송수행
K 공공기관 임금 단체소송수행
S 공공기관 임금 소송 수행
S사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수행
S사 부당전직구제신청 사건 수행
등 공공기관 임금 소송(단체소송포함), 해고관련 소송 진행
3) 노동조합 관련 사건 수행
P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G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등 노동조합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진행
4) 법률자문
S시 노동관련 법률자문
A 사 정기 법률자문
대형G병원 법률자문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법률자문 진행
5) 취업규칙, 인사규정 제정
6)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S사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참여, S 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5.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공인된 방송에서
출연요청을 받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6. 형사사건에 있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단순 무죄 주장을 넘어 인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방법 찾아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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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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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직장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의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조치 근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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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본조신설 2019. 1. 15.]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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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매뉴얼(출처:고용노동부)
1.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및 접수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피해상태의 회복,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 접수 시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상담을 통한 고충처리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해결을 먼저 시도한 후
정식 조사절차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피해자 및 모든 관련자의 신원에 대해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직장내 괴롭힘 사건 상담
사건의 전반적인 개요를 파악합니다.
사건처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3.직장내 괴롭힘 사건 약식 조사 및 조정, 중재
먼저, 당사자 간 해결방안을 찾습니다.
당사자 간에 해결되는 경우에도
약식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정, 중재를 실시해야 합니다.
4. 직장내 괴롭힘 사건 정식조사
피해자가 회사 규정에 따라 정식조사를 원하는 경우,
또는 상담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식조사를 통한 해결을 요청한 경우
조사팀 또는 조사위원회를 통해
정식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위원 2명이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피해자, 참고인, 행위자 순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과정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확인하여
근무 장소 변경이나 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조치
직장내 괴롭힘 조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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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해자 관리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 근로자의 동의 하에
필요시 근로자에 대해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사용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가해자 조치
상담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가해자에게 전달합니다.
이 때 가해자가 자신의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구안을 이해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와 재상담 후 정식조사 등의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업주는 가해 근로자에게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조언, 괴롭힘 관련 교육,
근무 장소 변경, 피해자와의 분리,
징계나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동료의 조치
동료들은 피해자에게 공감을 해주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차 가해 행위를 막기 위해
비밀유지에 동료 모두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4. 조직적 관리
발생 사건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사건을 사례로
신원을 비공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단호한 대처방안과 명확한 해결방침을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알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조치 (출처:freepik)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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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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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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