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인사노무 법률 자문 - 보상휴가제도 도입의 법적 리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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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강남 마포 법무법인(유한)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노동법 박사)입니다.
오늘은 보상휴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법률자문이 제기되는 문제이므로, 보상휴가제도 도입 시 검토해야할 법적 쟁점과 도입시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의 1 : 보상휴가제도의 의미와 도입의 법적 리스크는?
답변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줄 수 있는 휴가입니다.
휴일근무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1:1로 바꾸는 대체휴무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귀 사의 단체협약 제 조 제 항은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의 근거를 정한 것이고, 동조 제 항은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 실시의 근거를 정한 것이며, 동조 제 항은 대체휴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정한 대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서면합의는 노ㆍ사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본건의 경우, ‘회사 한국폴리텍 노동조합’(이하 ‘직원 노조’)이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이상 직원 보조와 협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을 동의서와 같은 서면 형태로 징구할 경우 보상휴가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충족된다고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매뉴얼”(20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 노사합의서 예시 및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2 : 보상휴가제 노사합의서 예시 및 관련 사례는?
[노사합의서 예시]
보상휴가제 합의서
(주)○○○○○ 대표이사 ○○○(이하“갑”이라 함)와 근로자대표 (이하“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한 보상휴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보상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기준일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보상휴가는 익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단,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보상휴가는 일(日) 단위로 부여하며, 가산수당 외에 모든 연장·야간·휴일근로분에 대해서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휴가 대신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만약 근로자가 익월에 보상휴가를 일부라도 사용치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분에 대해 금전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갑”과 “을”이 자유로이 합의하였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한다.
20○○ . . .
“갑” 주식회사 ○○○○ “을” 주 소 :
서울시 ○○○ ○○○ ○○○ 소 속 :
대표이사 ○○○ (인) 성 명 : (인)
[보상휴가제 도입 사례]
◈ 주6일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료서비스업에서 보상 휴가제를 적용한 사례
업종 | 병원 |
소재 | 충북 청주시 |
인원 | 40명 |
도입시점 | 2008. 7. 1. |
(1) 회사개요 및 도입환경
동 병원은 2006년에 개원한 정형외과로 원무과, 간호과, 방사선과, 물리치료실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시 근로자수는 40명이다.
의료서비스업종의 특성상 토요일 진료로 인한 주6일제 근로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수술 및 입원병동을 운영하여야 하므로 병동간호사의 경우 3교대제 근로를 유지하여야 하는 특징이 있다.
의료서비스업종의 경우 이직률이 높은 상태로서 주40시간제 도입을 통하여 근로만족 증대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이 필요하다.
(2) 주요핵심내용
① 주6일제 근로형태 유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므로 주6일제 근로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주5일제 근로 또는 주40시간 근로형태를 요구하여 근로시간 단축방안이 필요하다.
② 노사 합의에 의한 주40시간제 도입
의료서비스업의 경우 이직률이 높은 상태로서 주40시간제 도입을 통하여 근로만족 증대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주40시간제 도입시 근로자들의 공개적인 의견 수렴 및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 방식을 통하여 제도를 설계하고 노사간의 합의방식을 도출하였다.
(3) 구체적 도입 내용
① 주40시간제 도입을 위한 노-사간의 합의 도출을 위한 계획 수립후 진행
노-사간에 근로시간 운영 및 휴가제도 운영에 대하여 의견 대립이 있는 상태로서 노-사간의 이해와 합의를 위해 도입절차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였고 근로자참여를 확대하여 주40시간제 도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였다.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의료서비스 질적향상을 위한 근로자 참여 진행사항은 아래와 같다.
도입절차 | 진행내용 |
① 사전조사 | 근무특성, 임금체계, 경영진과 근로자 요구조사 등을 통한 제도 설계의 방향설정. |
② 추진주체구성 | 근로자 참여를 통해 이직 등을 최소화하고자 각 부서별 부서장이 제도 설계의 논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함. |
③ 제도설계 | 병원의 운영현실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적용의 유형별로 예상 비용 및 근로형태 등을 포함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
④ 전직원설명회 개최 | 부서장회의에서 결정된 제도안을 경영진에 보고한 후 전직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함. |
⑤ 취업규칙,근로계약변경으로 제도도입 완료 | 변경된 제도에 따라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제도도입을 마무리함. |
② 병원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단축방안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의료서비스업의 특성상 토요일 진료로 인한 주6일 근로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주5일제의 근로형태로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욱이 부서별로 근로시간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다.
4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부서별로 월별 근로시간 편성을 통해 교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출근시간 연기 또는 조기 퇴근을 통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병원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상 운영되도록 하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구도 수용하도록 하였다.
③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선택적 보상휴가제 실시
병동간호사의 경우 교대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환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 금전보상보다는 휴가를 부여받기 원하는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보상휴가는 익월에 실시하도록 시기를 정하였으며, 다만, 인력공백으로 인하여 병원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인력공백방지 및 효율적인 대체 인력운영을 위하여 시기지정에 관하여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시기에 휴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을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명시함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교육공무직 노무관리매뉴얼”(2019)에서 제시된 보상휴가제 노사합의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사합의서 예시]


3)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에도 2018. 7. 2. 다음과 같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가 도입되었습니다(제11조 제4항).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7. 3. 20., 2021. 12. 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8. 7. 2.>
⑤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무 부여 기준,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8. 7. 2., 2020. 10. 20.>
[전문개정 2011. 7. 4.]
법무법인(유한) 라움
노동법박사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
노동법률 상담 자문 : 02-3477-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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