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인사위원회, 징계절차에서 변호인의 출석, 변호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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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입니다.
정관영 변호사는 최근 계속해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의 변호인 출석, 변호 사건을 맡고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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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34123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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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월례 포럼, 노동법실무스터디(회장 정관영 변호사)에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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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39232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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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를 모두 정리한 일부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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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서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대판 2018. 3. 13. 2016두33339 등]
I. 서론
징계해고 등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위원회와 같은 절차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변호사, 노무사 같은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징계에서의 대리인의 조력권에 관한 판례와 일반 근로관계의 징계에서의 대리인의 조력권에 관한 판례에서 대리인의 조력권의 허용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바, 판례 내용을 먼저 살펴본다. 이에 노무사, 변호사 등 대리인으로부터 징계대상자 본인이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그 논의의 전제로 징계 절차에서의 대리인의 조력권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공법상 공무원의 근무관계와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의 대리인의 조력권의 보장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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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늘은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퇴교처분취소]에 따르는 하급심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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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개 글은 지난 포스팅 참조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35993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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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하여, 위 대법원 판례를 따르는 하급심 판결을 몇 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예술종합학교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8. 11. 26. 선고 2018구합65200 판결 [징계처분취소]
가. 사실관계 및 주장
피고(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는 2018. 2. 19. 원고에 대한 학생징계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법무법인(유한) D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위 법무법인 소속 담당변호사(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위원회 심의에 출석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위 법무법인 소속 담당변호사의 심의 출석을 불허하였다.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유기정학 15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2. 21.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대리인과 함께 이 사건 위원회 심의에 출석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리인의 출석을 불허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의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진술서 제출과 이 사건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이미 충분히 피력하였고, 대리인이 2018. 2. 19. 이 사건 위원회에 대리인의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대리인이 비록 이 사건 위원회 심의에는 출석하지 못하였으나 대기실에서 대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아 이 사건 위원회 심의·의결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판단
징계권자가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심의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심의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기는 하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당해 징계처분 이전에 이미 행정절차나 소송절차가 이루어졌고 그 절차에서 실질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함부로 징계심의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징계권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심증 형성은 징계위원들이 참석한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대리인의 이 사건 위원회 심의 출석을 불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최종적인 심증 형성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받았다. 이와 같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 침해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대리인의 의견서 제출이나 사후에 이루어진 재심의 신청 등과 같이 비본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통해서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리인의 의견서 제출이나 재심의 신청 등이 이루어져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
2) 전주교대 부설초등학교 사건
: 전주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구합880 판결 [정직처분취소]
가. 사실관계 및 주장
원고는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C초등학교(전주교대 부설초등학교,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토요스포츠 담당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7. 11. 20. 전주교육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고 한다)에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교원의 방과후 불법 교습 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라 한다)를 징계의결요구사유로 하여 중징계 요구를 하였고,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송에서, 교육공무원법 및 행정절차법 등에서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원고의 진술을 조력하려는 변호사의 출석을 금지함으로써 위 절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나. 판단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7. 11. 28.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를 대동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간사인 F에게 위 변호사와 함께 진술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은 원고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징계권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심증 형성은 징계위원들이 참석한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대리인의 이 사건 징계위원회 심의 출석을 불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최종적인 심증 형성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받았다. 이와 같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 침해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대리인의 의견서 제출과 같이 비본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통해서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대리인 출석 불허결정에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대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사정만으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절차적 하자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충북대 공과대학 사건
- 청주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1구합50692 판결 [징계처분취소]
가. 사실관계 및 주장
B대학교(충북대) 공과대학은 2021. 2. 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삭제행위에 대하여 위원 전원의 의견 일치로, 원고에 대한 2020년 1학기 C, 2020년 2학기 D 성적 무효화 처분 및 무기정학 35일 처분의 징계를 내릴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송에서, 원고가 당시 건축학과 학과장으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혼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징계위원회에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아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점 등에 의하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였다.
나. 판단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법리를 참조하여 볼 때, 원고는 당초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고 싶었으나, 당시 건축학과 학과장으로부터 ‘가족인 외삼촌(변호사)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면 징계위원들이 볼 때 네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가 의심될 수 있으니 혼자 오는 게 좋지 않겠니’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변호사를 동석하지 않고 참석하였는데,
원고에게 전화를 한 교수가 징계위원회 위원이고, 원고가 소속된 단과대학의 학과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징계위원회를 앞둔 시점에 위와 같은 연락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동석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된 것으로 인정된다.
3. 다른 사실관계의 하급심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구합51397 판결 [정직월처분취소]
가. 사실관계 및 주장
원고는 2011. 3. 1.부터 2015. 6. 30.까지 B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5. 7. 1.부터 C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강원도교육감은 2016. 6. 28. 강원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강원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8. 24. 강사료를 부정으로 지급받거나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8. 30.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송에서, 이 사건 징계의결 당시 징계위원회가 종료되기 30분 전쯤에서야 비로소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판단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위 규정을 징계절차에 변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교육공무원의 징계절차에 관한 다른 관계 법령에도 징계절차에 변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교육공무원의 징계절차에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의결 당시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중간부터 참석하였다고 하여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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