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배우자와도 이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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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소영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의 사례가 늘면서, 관련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이혼률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제 이혼은 한국인들간의 이혼보다 더욱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외국인과 한국인의 이혼은 그 관할권과 준거법을 먼저 확인한 후에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국제 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소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국제 이혼을 하기에 앞서, 살펴볼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황에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Q. 저는 본래 베트남인인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아내와 크게 싸운 뒤로 아내가 가출하였습니다.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았고, 그게 벌써 반년째입니다.
저는 더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였지만, 아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베트남으로 돌아간 것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A.
종종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가출을 하는 바람에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까지 데리고 가출한 경우엔 남겨진 사람은 계속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데요.
만일 이러한 사유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빠르게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소지가 불분명한 상대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절차의 지연이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한 것이 아니라면, 아직 외국인의 신분이겠지요.
따라서 국제사법을 먼저 살펴보아 그 관할과 준거법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만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거주지가 한국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도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더라도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당사자로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을 걱정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소송절차 진행 중 그 거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실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사실조회 등을 통한다면 외국인 배우자의 거소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과 출입국사실증명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에서는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등록한 주소지를 확인 할 수 있고,
출입국사실증명원의 경우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한국에 있는지, 혹은 이미 출국한 뒤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미 출국하였다면, 외교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소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에도 그 주소지의 변동이 없다면
당사자로서는 더이상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송달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당사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시송달이란,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취지를 공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때문에 피고는 소송이 제기되어 계류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이후, 강제집행 등의 단계에서 알게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바로 공시송달을 진행하기 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당사자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확인한 후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까지도 염두에 두고 빠르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거소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의 해소를 위하여서는 다양한 입증을 통한 승소판결을 얻는 것이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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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점이 되는 소송인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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