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외국인 부부도 한국 민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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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소영변호사입니다.
국제 이혼은 한국인들간의 이혼보다 더욱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한국인들간의 이혼은 그 당사자들의 사정이 한국 민법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외국인과 한국인의 이혼은 그 관할권과 준거법을 먼저 확인한 후에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국제 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소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국제 이혼을 하기에 앞서, 살펴볼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황에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의 시민권을 받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남편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옴에 따라 이혼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한국 민법을 적용하여 이혼하게 된다면 저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제가 아직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한국 민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외국인 부부여도 한국 민법에 의해서 이혼 할 수 있을까요?
A.
기존에 외국인 부부도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준거법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게 됩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자면 쌍방이 미국 국적을 가진 부부이라면 그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민법이 아닌 미국의 이혼법이 됩니다.
국제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준거법을 적용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우리 법원은 국제사법에 따라 국제부부의 준거법을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례들은 숨은 반정의 법리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숨은 반정의 법리에 따라 쌍방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법으로만 진행하여야한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정과 숨은 반정
국제사법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외국의 국제사법이,
그 법에 의해서 다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한국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을 '반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준거법의 지정이 필요한 상태를 해결하는 규정을 해결하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국제재판관할규정 등에 숨겨있다고 유추적용하여 반정을 인정하는 것을 '숨은 반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숨은 반정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지는 않으나 다양한 판례를 통해 이미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법리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 국제사법 제39조, 제37조 제1호에 의하면 이혼에 관하여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제1차적으로 적용되는데, 미국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이므로 국제사법 제3조 제3항에 따라서 미국 국적을 보유한 원ㆍ피고 사이의 이혼청구사건 등에 대한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미주리 주의 법규정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위 (1)항에서 살펴본 미주리 주의 법과 미국의 국제사법에 관한 일반원칙 등에 의하면 미국 국적을 보유한 원ㆍ피고가 모두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에 관해서는 원․피고의 현재 주소(domicile)가 소속된 법정지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正)’에 관한 국제사법 제9조 제1항 등을 유추적용한 ‘숨은 반정’의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규율하는 법정지법인 우리 민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015므884 판결
이런 숨은 반정의 법리에 따라서, 미국법이 아닌 대한민국의 민법으로 준거법을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면
대한민국의 민법이 준거법으로 인정되어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래와 같은 판결들이 왕왕 내려지고 있어, 숨은 반정에 대한 논의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대한 이해없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불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니만큼, 기존에 다양한 사건을 접해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앞으로 삶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황변의 솔루션
이처럼 다양한 가사 사례를 통해 전문성을 획득하여
이혼, 사실혼, 사전처분 등 다양한 업무에 대처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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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점이 되는 소송인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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