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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근 변호사]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사갈 집 계약금 몰취당한 경우 대처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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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28회   작성일Date 24-03-27 10:15

    본문



    안녕하세요!


    16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한 법률분쟁이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입니다. 


    임차인이 만기 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갱신거절을 통보했음에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거죠. 


    과거에는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본인 소유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던지 어떡해서든 보증금을 마련해서 반환하였는데요. 


    그만큼 여유가 없는 가운데 임대인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 원인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임차주택의 경우 매매와 전세가가 별 차이가 없어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여차하면 부동산을 경매로 날려도 무방하다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임차인이 이사일정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서 이사갈 집을 계약했는데 약속과 달리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이사갈 집에 대한 계약금을 몰취 당한 경우 이 부분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https://youtu.be/krRk9qn3S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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