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근 변호사] 수영장 공사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금 사건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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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6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유)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봄을 믿고 나갔다가 감기가 걸릴 수 있는 계절입니다. 이웃님들 모두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재작년부터 진행하였던 수영장 공사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금 사건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2. 16. 판결
수영장 운영자가 수영장 바닥 및 벽면 타일 공사를 공사업체에게 맡겼으나 부실 시공으로 인한 광범위한 타일 탈락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타일 재시공 비용 및 매출 감소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수영장 운영을 했던 의뢰인은 수영장 타일 시공 전문업체를 소개받아서 해당 업체에게 수영장 바닥 및 벽면 타일 시공을 맡겼으나, 시공한 지 몇 개월 만에 타일이 탈락하여 이에 대한 하자보수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타일이 탈락한 것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고 의뢰인이 지시한대로 시공을 해서 타일이 탈락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공사업체에게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에 관하여 부동산, 건설 전문 변호사인 임영근변호사에게 문의하셨습니다.
수영장오픈을 한 상황에서 타일 재시공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관 휴관이 불가피하였고, 이에 따른 매출 손실 수천만 원이 발생할 상황에서 의뢰인은 앞으로 어떤 절차로 대응을 해야하고 공사를 진행해도 될 지 등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임영근 변호사의 주장
임영근 변호사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 법정책임으로서 수급인은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의뢰인이 특정한 시공방법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는 점, 타일탈락 재시공 비용뿐만 아니라 재시공 기간 동안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여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환불해주거나 무상으로 수강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얻지 못한 수강료 손실(매출감소)도 인과관계 있는 소극적 손해임이 명확하다는 점을 근거로 관련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임영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타일 재시공 비용 및 매출감소액 전액인 약 7,9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임영근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의 부동산 재산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진행하여 승소판결금을 향후 회수하는데 미리 안전장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참고사항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손해액을 인정받기 위해 고심했던 많은 순간들이 변호사는 이렇게 한 장의 승소판결문으로 모든 보상을 받는 느낌이랍니다!^^
임영근변호사는 16년 차 부동산 건설 전문 변호사로 부동산, 건설 사건에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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