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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근 변호사] 변호사 성과보수 약정 주의점!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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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93회   작성일Date 24-03-21 13:03

    본문



    안녕하세요!


    16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보통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서 성과보수 약정을 '경제적 이익가액(이득액)의 몇 %'라고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위와 같이 약정을 했을 경우, 승소판결을 받아서 상대방으로부터 임의지급을 받든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를 하든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있을 때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다는 점에서는 주의를 요합니다. 


    법원은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으로 성과보수를 약정한 경우, 의뢰인이 판결금을 실제 회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승소판결 자체만으로 경제적 이익가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201348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https://youtu.be/ssKPR4It1eo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요청 문자(010-4511-9639)를 남겨주시거나 아래 로톡으로 상담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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