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변호사] 외국인 등기신청시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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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상속등기시에 필요한 서류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외국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4종세트"라고 부르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두면 간단한데, 막상 본인일이 되고 나면
인터넷상에서 뭘 찾아야 할지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할지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할 지 어지럽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서류는 미국인을 기준으로 했을때,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가 때로 무척 긴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니
서둘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분할협의서에 의해 상속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상속분할협의서와,
등기위임장도 위의 위임장에 첨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기위임장에는 정확한 부동산 표기 중요합니다.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은,
변호사에게 위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그러나 한곳에 모든 분들이 모여계시는 경우에는 직접 서명하시는 경우가 더 간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에게 내용은 작성해 달라고 하시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이선 변호사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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