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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 변호사] 외국인 부동산등기신청용 번호 발급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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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04회   작성일Date 24-02-20 16:59

    본문



    안녕하세요 이선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등록된 거소 신고 번호가 있거나

    부동산등기신청용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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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는 

    법원 절차중 가장 까다로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준비가 어렵다기 보다는, 

    까다롭지요.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가 많고,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를 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걸려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분들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부동산등기시에 적용되는 번호 발급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가장먼저 점검할 사항


    외국인이신가요? 한국국적의 재외동포신가요?


    외국인이시라면, 


    외국인 거소신고 번호가 있나요?


    없다면, 외국인 부동산등기신청용 번호가 있나요?


    1번과 2번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외국인등기신청용 번호를 발급받으시고, 

    그 번호로 부동산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1. 신청서 

    2. 위임장

    3. 서명확인서 

    4. 여권사본 



    각 준비서류는 제가 전부 이 포스팅에 업로드 해 드리겠습니다. 

    다운받으시고, 아래 유의사항을 잘 살피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각 준비서류의 유의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서


    신청서는 관련법령의 별지로 신청서 양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등기신청을 할 대상 부동산을 전부 표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에 보면, 칸이 매우 작지요. 

    여기에 부동산 표시를 다 적기는 어렵습니다. 

    별지로 첨부하셔서 정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등기신청서에 적은 것과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하여야 합니다. 



    2. 위임장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표시, 

    위임인의 신상정보

    대리인의 신상정보 

    그리고, 보통 이러한 문구를 포함합니다.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을 위한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등 모든 관련 절차를 위임합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위임장 양식을 함께 보내드리면서, 

    구체적인 위임장의 내용은 첨부파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해외에서는 공증인이 공증하기도 쉽고, 

    한국에서는 기관에 제출하기도 편하고 좋습니다.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해야 합니다. (미국과 같이 아포스티유 조약 가입국의 경우입니다)



    3. 서명확인서 


    위임장에는 외국에 계신분들이 인감이 없기 때문에(있는 나라도 있지만, 일단 미국과 같이 없는 나라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감 대신에 자기 서명확인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신분증 사본 


    여권을 그 자체로 제출할 수는 없으니, 

    사본을 만들고 이를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합니다.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부동산을 전부 표기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셔서 보다 간편하게 절차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봐도 너무 번거롭다.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유한) 라움 이선 변호사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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