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변호사] 영문계약서의 번역본? 어떻게 보아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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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계약서의 번역본, 어떻게 봐야할까.
국제계약의 대부분의 계약서가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영문계약서 = 국제계약서라고 인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문 계약서를 다른 나라의 상대방과 체결하고 나서,
자 이제 이 계약서를 공들여서 한글로 바꾸어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문계약서를 다룰 때 번역본을 기준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계약 협상단계에서부터 한글과 영문 두 버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번역본에 해당하는 한글 계약서가 동시에 완성되었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반드시
어떤 계약서가 prevail(우세한)한 것인지 확인하는 문구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영문이 prevail하다고 명시되어 있겠지요.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이 걸 가지고 또 시간을 끕니다.
자 확인했으면, 우리회사에서 이슈가 될만한 조항이 몇개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원문 해석을 꼼꼼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꼼꼼히 해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먼저 준거법이 어느 법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문구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잘 해석한다거나,
영어 잘 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 해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간혹 번역본을 가지고, 그 문구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열심히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보고서를 쓰고..... (ㅜ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계약의 준거법을 확인합니다.
준거법은, 그 계약을 규정하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계약을 지배할 수 있는 법은 보통 여러개가 있을 수 있고, 이 중에서 하나를 준거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준거법을 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나중에 이슈가 생겼을 때 준거법을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준거법을 확인했으면,
그 준거법상에서 그 문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일까요.
우선 그 문구가 준거법의 법령에 언급이 있으면 그 법령을 이해하고,
판례/판결문에 의해 규정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준거법은 자연스러운 법, 가장 익숙한 사회의 열린 준거법이 좋습니다.
국제계약에서 가장 많이 쓴는 준거법은 영국법과 미국의 뉴욕주법입니다.
열려있고 (그 주/국가의 법체계를 깊이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충분히 접근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현대사회의 상식에 비추어 익숙하고 수용성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의미있는 정확한 이해는,
법령과 판례에 기반한 이해이므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이는 단순히 영어를 하는 법조인이 아니고,
그 준거법하에서 그 문구를 해석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가장 적절하다는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예를 들어 준거법이 영국법일 때, 영국변호사이면서, 그 문구와 관련한 정확한 리서치가 가능하고, 더불어 그 문구와 관련한 경험이 있다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그 정도로 경험이 있는 영국변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면,
준거법이 영국법인 영문 계약서를 가지고,
분쟁을 경험했거나 다수의 영국법이 준거법인 계약서의 협상을 경험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마치 운전면허와 같이 변호사 면허가 있으나, 장롱속에 있는 것은 실제 운전(실무) 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자 다시, 영문계약서 번역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으로 찬찬히 생각해 보면,
영문계약서의 번역본은 법적으로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우리끼리 돌려보자고 만든 것일 뿐이죠.
따라서 공인된 번역가 (가령 번역 행정사 라거나…. 엄청 유명한 번역가 등)에게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편하자고 만드는 것이므로 대단히 힘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한국어 계약이 prevail하다는 문구가 어딘가에 들어있다면 어떤 가요?
그것은 더 이상 영문계약서가 아니고,
우리가 번역본을 만들어서 prevail한 계약서가 된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한국어로 된 국제계약인 것인데, 상대방과 지금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어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한글 번역본이 prevail하다고 문구를 달았다면 무엇인가 크게 잘 못된 것이겠죠.
상대방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영어로 계약을 체결했을 텐데 국문이 prevail하다…..
분쟁을 예견하는 계약서입니다. 당사자가 지금 무슨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영문본과 한글본이 모두 다 동일하게 원본이다, 라는 식으로 어딘가 써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렇게 써있는 계약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자체로 의미가 없는 말이고, 분쟁을 예견하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상대방과 내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명확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영어를 해서, 영문계약서를 보고,
나는 국어를 하니 국문계약서를 본다면, 우리는 정말 100% 똑 같은 내용을 약속한 것일까요?
우리가 약속한 내용을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계약서는 꼬이기 시작하면 정말 끝없이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분쟁이 일단 생기면,
한쪽은 빨리 해결해서 결과물을 내야 하는 입장, 다른 한쪽은 이대로 질질끓어야 더 유리한 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약서 (국문과 영문중에)가 진짜 계약서인지를 가지고 시간을 끌만큼 끌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끌게 되는 계약서는 없느니만 못한 계약서입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계약서는 예측가능성이 높을수록 좋은 계약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조치를 취하겠구나 하는 것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예측될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계약서고 분쟁도 최소화 하게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1. 영문계약서가 있고, 번역본(때로 중국어 번역본일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중국어가 prevail하다고 되어 있다면, 반드시 중국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합니다. 가능한 그러지 말고요, 영문으로 체결하십시오. 그 정도는 중국 회사들도 다 해줍니다.)이 있다면 영문계약이 prevail하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2. 한국어 번역본을 만드느라 힘 빼지 마십시오. 그 힘을 영문 계약서의 문구를 해석하는데 투자하십시오.
3. 준거법은 영국법이나 미국 뉴욕주의 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선 변호사
sunyi@raumlawfirm.com
전화 02-3477-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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