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산제 산재 신청서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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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노동전문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주 질문주시는 산제 산재신청과 관련하여
산재 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제 산재신청서류
먼저,
관련 법조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1.업무상 사고의 경우 신청서류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입증이 비교적 쉽습니다.
근로자께서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셔서 신청해도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단서
-산재소견서
-진단병원의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촬영
-재해발생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수행 업무 관련 입증자료 등



2. 질병, 사망의 경우 신청서류
이 경우에는 업무관련성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 관련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산재 신청이 불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법적인 도움을 얻어
자료를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내용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가장 핵심사항)
-진단서
-산재소견서
-진단병원의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촬영
-10년치 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내역
-재해발생경위
-근무이력(직업이력)
-근로시간, 업무량
3. 출퇴근 재해의 경우 신청서류
2가지 사고 유형으로 나뉩니다.
1) 가해자가 없는 재해 (단독사고)의 경우
2) 가해자가 있는 재해의 경우
1) 가해자가 없는 재해 (단독사고)의 경우 산재신청 서류
-요양급여 신청서 -1,2페이지는 근로자가, 3,4페이지는 산재신청 의료기관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출퇴근 재해 발생 신고서 -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2) 가해자가 있는 재해의 경우 산재신청 서류
-요양급여 신청서 -1,2페이지는 근로자가, 3,4페이지는 산재신청 의료기관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출퇴근 재해 발생 신고서 -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제3자 재해 발생신고서 - 근로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확인서- 근로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산제 산재 신청서류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산제 산재와 관련한
산재 신청서류 준비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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