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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산제 산재 신청서류 확인하세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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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27회   작성일Date 24-02-02 17:43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노동전문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주 질문주시는 산제 산재신청과 관련하여


    산재 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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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제 산재신청서류




    먼저, 


    관련 법조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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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1.업무상 사고의 경우  신청서류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입증이 비교적 쉽습니다. 


    근로자께서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셔서 신청해도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단서 

    -산재소견서

    -진단병원의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촬영 

    -재해발생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수행 업무 관련 입증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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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병, 사망의 경우 신청서류



    이 경우에는 업무관련성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 관련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산재 신청이 불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법적인 도움을 얻어 

    자료를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내용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가장 핵심사항)

    -진단서

    -산재소견서

    -진단병원의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촬영

    -10년치 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내역

    -재해발생경위

    -근무이력(직업이력)

    -근로시간, 업무량




    3. 출퇴근 재해의 경우 신청서류



    2가지 사고 유형으로 나뉩니다. 


    1) 가해자가 없는 재해 (단독사고)의 경우


    2) 가해자가 있는 재해의 경우



    1) 가해자가 없는 재해 (단독사고)의 경우 산재신청 서류


    -요양급여 신청서 -1,2페이지는 근로자가, 3,4페이지는 산재신청 의료기관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출퇴근 재해 발생 신고서 -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2) 가해자가 있는 재해의 경우 산재신청 서류 


    -요양급여 신청서 -1,2페이지는 근로자가, 3,4페이지는 산재신청 의료기관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출퇴근 재해 발생 신고서 -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제3자 재해 발생신고서 - 근로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확인서- 근로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산제 산재 신청서류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산제 산재와 관련한


    산재 신청서류 준비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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