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유류분 - 제 3자가 수령한 사망보험금도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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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분을 알고 있었고요.
아버지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책배우자였기때문에 해당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와 교류 없이 그분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했더니 그 분이 수령해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몇년 전에 보험수익자가 그분으로 바뀌었다면서요.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가 진 채무때문에 한정승인을 했는데, 그럼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가운데서 일정한 상속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을 기점으로 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후
법적인 유류분 및 특별수익 등에 따라서 산정하게 됩니다.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법제처-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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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산입되는 증여재산은 수여자가 상속인인지, 혹은 제3자인지에 따라서 그 가산기간이 다른데요.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증여받은 것이 언제이든지 그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대상 재산이 됩니다.
(단,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인 1978.12.31. 이전에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않고,
따라서 당해 조문의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95다17885 판결)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법제처-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법제처-민법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
대법원에서는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개시 1년 전까지 행해진 것에만 해당하거나,
혹은 증여자와 수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이 경우에는 기한이 없음)에만
상속인들에게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봅니다.
유류분 제도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공동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지만,
망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역시 우리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때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한 것이라 인정되어야한다고 대법원은 설시합니다.
(2020다247428 판결 등)
그리고 이 때,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제3자가 수령한 사망보험금도
유류분 대상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017다230338 판결 등)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서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겠지요.
그리고 이때 수령된 사망보험금에 관해서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기 때문에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보험수익자 지정 혹은 변경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어야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변경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에게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가해의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심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법률상의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고 제1심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항소, 상고를 거듭하였는데요.
때문에 망인이 명의의 재산을 남겨두지 않으려는 조치를 취한것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크다고 보았고,
또한 원심과 같이 피고가 수령한 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망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으로 보려면,
망인이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그 당시에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여 가액으로 가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기록을 미루어보아, 망인의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 후 남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이나,
망인이 향후 조만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건강상 또는 일신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증여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 특히 망인이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가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상속인인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류분을 청구할 때에는 그 기초재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권리를 청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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