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가 한정승인 하였을 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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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는 채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형제는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할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채무가 할머니께 상속되어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될 것 같다는 연락이었지요.
저희는 어머니께서 한정승인을 했으니 이대로 종료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파악하여
단순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거나, 혹은 상속받을 재산 안에서만 채무를 상속받는 한정승인을 해야합니다.
만일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된다면,
상속에 대해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법제처-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법제처-민법
만일 피상속인의 자산 중 부채가 더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고싶을 경우에는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되 때로 소급하여 적용이 되고
그 포기한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법제처-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법제처-민법
이것은 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분의 자녀가 상속포기를 신고하게 되면, 그의 자녀 혹은 망인의 부모에게 상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법제처-민법
이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을 한정승인신고 하게하여
다음 상속인에게 채무를 물려주지 않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후 망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배우자의 상속순위 때문입니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법제처-민법
지금까지의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했을 때,
그 자녀가 포기한 상속분에 대해서는 후순위상속자, 즉 망인의 조부모 혹은 손자녀가 망인의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013다4****등)
이로인해 후순위 상속인들은 나중에 채무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에 상속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어
뒤늦게 상속포기를 해야만했습니다.
당연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였으니 더이상 상속에 관하여 신경쓰고 있지 않다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한을 놓쳐버려 다시 소송절차를 밟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의 중복은 상속인들로 하여금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하게 합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했다는 것은 후순위상속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서인데,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얼마전, 대법원에서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질문자와 같은 상황에서 배우자를 공동상속인이 아닌 단독상속인으로 본 것입니다.
대법관의 다수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구분하지 않고
배우자의 지위를 다른 상속인들과 동등하게 보아왔으며,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에게 단독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지난 판결(배우자를 공동상속인으로 보아 손자녀들이 단순상속한 것으로 본 판결)에 따라 손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상속포기를 하여 결국 배우자가 단독으로 한정승인 하게되는 실무도 많이 발견됩니다.
이런 경우엔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들이는 결과를 낳을 뿐이겠지요.
따라서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전 판례를 뒤집는 대법 판례를 통해 앞으로는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자녀가 한정승인을 한다면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등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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