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단체협약효력정지 가처분 성공사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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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단체협약으로 볼수 있는 협약에 대하여 효력을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다수 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다수 노동조합의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수 노동조합은 회사와 명칭은 단체협약이 아니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다수 노동조합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소수 노동조합과 회사와 체결한 협약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본안소송제기 전 협약의 효력 정지 신청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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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jtbc.joins.com
이 사안의 핵심은 소수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협약이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수 노동조합이 다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약이 단체협약의 실질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였고 가처분 인용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다행히 신청한 가처분은 인용되었고 협약 체결과 결부되어 있던 다른 사안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도 받았습니다.
가처분의 경우 본안 소송과 달리 짧은 시간 안에 신청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노동조합과 관련된 분쟁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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