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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단체협약효력정지 가처분 성공사례(노동조합)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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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65회   작성일Date 24-02-02 14:19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단체협약으로 볼수 있는 협약에 대하여 효력을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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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업장에서 다수 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다수 노동조합의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수 노동조합은 회사와 명칭은 단체협약이 아니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다수 노동조합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소수 노동조합과 회사와 체결한 협약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본안소송제기 전 협약의 효력 정지 신청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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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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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jtbc.joins.com



    이 사안의 핵심은 소수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협약이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수 노동조합이 다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약이 단체협약의 실질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였고 가처분 인용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다행히 신청한 가처분은 인용되었고 협약 체결과 결부되어 있던 다른 사안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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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경우 본안 소송과 달리 짧은 시간 안에 신청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합니다. 


     https://youtu.be/Z-C22pb2b_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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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노동조합과 관련된 분쟁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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