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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부당노동행위 신청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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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94회   작성일Date 24-02-02 13:33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하였던 부당노동행위 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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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노동조합이었고 제가 대리하였던 사업장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소속된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체(도급업체)였습니다.



     신청인은 도급인인 사업체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아니나 노조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한 도급업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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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신청인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도급업체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신청인에 대한 지휘 감독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용역업체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그 결과 신청인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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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경우 사업주의 입장에서 부당노동해위라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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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고용노동부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외부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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